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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허점

군의회, 예정가격 조서없이 매각·대부료 부적정 등 지적

장수군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군유림을 대부받아 과수원이나 초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료 부과 일시가 부적정하고 임산물과 도유 폐천부지를 매각하면서 예정가격 평정조서도없이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의회(의장 강태순)의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 군유임야 87필지 124㏊를 대부받아 사과과원으로 46필지에 72㏊, 초지조성 3필지에 17㏊, 경작 24필지에 27㏊, 기타 14필지에 8㏊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지목을 변경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확정 측량후 실제 지목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야 되나 2004년도분의 대부료를 10월에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천면 삼고리 5필지의 리기다 소나무 914.4㎥를 1천6백여만원과 도유 폐천부지 12필지를 7천7백여만원에 매각하면서 예정가격 평정조서도없이 매매 계약체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들어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우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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