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학교급식개정운동본부(대표 박영택)는 22일 장수군에 학교급식조례 개정 청구자 대표자 신고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장수군학교급식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청구자 대표로 운동본부 박영택 상임대표로 신고하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신고증이 교부되면 관내 197개 마을에 수임인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주민서명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조요항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식품비 뿐만 아니라 급식 조례전반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로 하고,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반기부터 실시하라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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