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에 대비해 도로에 설치되 있는 각종 불법 광고물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 야간 가로등 정비를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무주군 도로 전체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각종 광고물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적치물, 3137개소의 가로등 전체를 포함한다.
또한 가로등에 대해 매주 화∼수요일 2회에 걸쳐 야간 점검을 실시하며, 우기에 대비해 읍·면별 누전되는 가로등과 가로등 가림목을 조사후 보수 및 가림목을 제거할 계획이다.
군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휴가철을 맞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무주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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