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를위해 군은 3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육점 등 160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여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도소매 및 재래시장 물가 과다인상행위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농·축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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