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와 잦은 회식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주택가 등 음주운전 예상지점에 대해 주·야를 막론하고 경찰관을 배치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탑 설치, 현수막 게시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연계,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전개 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무주경찰서는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의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해 “결빙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내 국도·지방도·군도 등 전 도로에 대한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를 비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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