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출장소(소장 김종국)는 지난해 7월1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무주지역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표시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출장소는 6일 “양곡에 대한 품질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공무원 2명과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농산물명예감시원 44명을 투입, 합동단속반과 감시·신고반을 편성하여 관내 양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의무 및 권장표시로 구분되며 의무표시는 품목을 비롯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나 가공자의 주소및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되며 권장표시는 멥쌀에 한해 등급 및 규격을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포장 판매의 경우 포장전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일괄표시를 해야하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용기표면이나 푯말 등에 표시해야 한다.
김 소장은 “의무표시 불이행이나 표시방법의 위반은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거짓이나 과장 광고 표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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