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 농업인 무료 안전공제 가입자 수가 시행 10여일 만에 1500여명을 넘어섰다.
안전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장내용도 계획보다 크게 확대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사망 보상금은 1500만원∼2500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등급에 따라 150만원~500만원까지 지급된 재해공제금은 2500만원까지 상향됐다.
농지법 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무주 관내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15세 이상 80세 이하 농업인들은 자비부담 전혀 없이 안전공제에 가입해 농작업 중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김병선 과장은 “공제비가 국비와 군비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경제적 부담없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현재 군에서는 관내 농업인들 모두가 좋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안전공제 무료가입을 추진해 농작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무주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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