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영광군이 영광원전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율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원전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 기본지원사업비는 93억7300만원. 하지만 영광군이 지난 6월 열린 제59차 지역위원회에서 다수결을 앞세워 배분율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면서 고창군과 충돌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6월 12일 원전 지원금 문제를 심의하는 기구인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영광과 고창간 지원금 배분율을 85.211:14.789에서 88.211:11.789로 변경시켰다. 지역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고창지역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양 자치단체간 충돌은 모호한 법 조항에서 비롯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원금 배분율은 면적 40%, 인구 30%, 원전 소재지 20%, 지역여건 10%를 반영해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 여건의 경우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고창군은 종전과 같이 지역 여건을 5:5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영광군은 8:2를 고집하고 있다.
고창군은 이달 열린 지역위원회에 ‘지역여건 5:5’를 뼈대로 한 재조정안을 상정해 배분율 환원을 시도했지만, 다수결에 밀려 안건이 부결처리 되었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산자부에 배분율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의 뜻을 담은 공문을 조만간 산자부에 보내 잘못된 배분율을 수정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