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도로·주차공간 사용 대가 금품 받아
순창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변 일부상가에서 노점상들에게 자리 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장 내에서 장옥을 임대 받은 상인들이 장옥 앞을 사용하는 노점상들에게 조건부로 계약서까지 작성하며 관행적으로 자리 값을 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 노점상들에 따르면 시장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점포 앞 도로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일반 상가지역 뿐이 아닌 심지어는 군으로부터 저렴하게 임대받은 장옥 임대인들이 장옥 앞 공간까지 노점상들에게 자리 값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장옥 임대인들과 일부 상인들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폭언과 욕설을 퍼붓기가 일수며 아예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심한 행패까지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일 30년째 순창재래시장 노점에서 생선을 파고 있는 이모(60)씨에게 인접 장옥 임대인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화물차량을 노점 앞에 장시간 주차시켜 놓고 고의적으로 장사를 방해해 결국 두 사람 사이 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노점상 이 씨는 “지난 2002년 장옥 임대인 성씨에게 장옥 앞 부지 자리 값 명목으로 80만원을 건네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절반인 40만원은 미리 전달하고, 나머지 40만원을 주지 못해 장날마다 행패를 부리고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특히 “행정에서도 과거 시장에서 노점상들에게 받아왔던 청소비 등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들과 장옥 임대인들이 자리 값을 받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이 같은 사회의 악적인 관행이 계속된다면 재래시장 현대화는커녕 이미지를 크게 저해시킬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도 “음성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값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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