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내 주차금지 확대 후 경천둔치 이용 임시주차장 허가 안받아
속보=최근 순창군이 청사 내 주차 체계를 바로 잡는다며 임시 주차시설로 사용하는 경천고수부지가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마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어 하천관리의 허술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하천 관리법에 따르면 하천 부지 등에서는 하천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천과 하천 부지 이용 등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천고수부지는 군이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창군은 경천고수부지를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지르는 임시 진출입로까지 만들어 놓고 차량을 드나들게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하루 평균 40∼50여 대의 차량이 여지저기 불법으로 주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하천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련부서에서는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단속 의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방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민 한모씨(33)는 “행정에서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개인의 불법을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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