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거주여부 조사
진안군은 오는 12월 19일에 치뤄질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군은 오는 20일 부터 31일 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자치회보,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보가 완료되면 내달 3일 부터 10월 22일 까지 본격적인 주민등록 거주여부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선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거쳐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 미정리자가 그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 경감조치된다.
주민만족과 최복희 복합민원담당은 “사실조사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다”며 “일정별 계획에 의거해 차질없는 추진으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 담당은 아울러 “사실조사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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