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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역건설업체와 우선 계약 맺는다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금 재조정..군 지역내 총 43개 전문건설업체 상주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행 방침에 따라 임실군이 올해부터 수의계약 금액을 3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하고 지역내 상주 건설업체에는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군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각종 수의계약 비리로 임실군이 각계의 지탄을 받음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300만원 이상 용역이나 공사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지역내 100여개 전문건설업체에 커다란 불만을 심어줬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 8월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지난 1월에는 관내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 2월에는 업체 및 대표의 주민등록상 관내 실거주 조사도 끝마쳤다.

 

현재 조사된 임실지역의 전문건설 등록업체는 7종 93개로 알려졌으나 지역에서 상주하며 직접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는 모두 43개 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시행방침은 전문건설업체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지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우선권 특혜를 부여하고 건수에 관계없이 공사비를 기준삼아 형평성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러나 건설업체 대표가 아닌 이사로 등록된 자는 적극 배제하고 읍·면에서 추진되는 의원 재량사업의 경우도 의원이 업자를 선정하면 무효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공사 내용이 돈이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업체가 수의계약 체결 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공사참여 배제 등 불이익도 준다는 방침이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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