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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철 야생동물 피해 '비상'

무주군 사전 예찰 활동·피해 보상 적극 대처키로

무주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급증할 것에 대비, 사전 예찰활동 강화 및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수렵허가를 금지,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농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기울타리, 방조망,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경음기 등 농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특히 지난 2005년 무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월이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멧돼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야생동물이 농경지로 내려와 수확을 앞둔 농가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각별히 방호막 등 유해조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해야생동물 수매는 까치, 청설모, 들고양이등이 마리당 5천원씩 지급되며 농작물 피해발생시는 해당 읍면에 신고, 피해현장 확인 후 보상절차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보상된다"고 덧붙였다.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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