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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덕유산내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촉구되는 가운데 홍보 예방활동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덕유산국립공원(소장 박문규)은 가을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내 탐방객들의 준법의식 미약과 단속의 느슨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성행, 내달 2일부터 11월 7일까지 37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임산물(버섯류)채취, 흡연, 취사, 야영행위, 출입금지구역(샛길)출입, 야간산행(비박) 등으로 자연공원법 관계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위반시 유형별 과태료 금액은 자연공원법 제82조, 제86조에 의거 취사행위 10만원, 오물투기 10만원, 흡연행위 20만원, 야영 및 출입금지 위반 50만원. 야생식물 채취(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등이다.

 

공원관계자 김철도 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 질서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위반행위 발견시는 063-322-3174/5로 신고하면 된다.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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