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새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 안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는 내년 3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일제 고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용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예비안내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를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부착 여부 및 도로명주소 정확성 확인 ▲새주소 관련 주민 의견·제안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체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정착되면 길 찾기가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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