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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소득기금 융자·지원

2011년도 농어촌소득기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한 무주군은 이를,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에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소득기금 융자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을 이용한 소득사업 실천 농가와 영농조합,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작목 개발하거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로,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 조건은 농가 당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 원칙이며 이율은 1.5% 수준이다.

 

무주군 농정기획 김인철 담당은 "영농 철 자금투입시기에 맞춰 농어촌소득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무주군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역량있는 농가들이 농어촌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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