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고창지부는 22일 '착한가게 모범업소' 8개소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4개소에 대한 1차 선정에 이은 2차 선정이다.
이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모범업소'현판 게시와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 30매를 각각 지급하고, 지역 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에 홍보하게 되며 또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에게 적극 애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해 물가 미인상 서약을 받고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