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 고창지부는 22일 '착한가게 모범업소' 8개소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 24개소에 대한 1차 선정에 이은 2차 선정이다.
이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모범업소'현판 게시와 종량제 쓰레기봉투(50ℓ) 30매를 각각 지급하고, 지역 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에 홍보하게 되며 또 유관기관, 단체, 직원들에게 적극 애용토록 권장하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연말까지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해 물가 미인상 서약을 받고 물가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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