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다음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이용할 수 있다.
연중 본인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신청서 등을 주소지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때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일반 대상자는 전국 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추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무료다.
무주군 관계자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기존 시행해 오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목욕(목욕차량 이용)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 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6일 심사위원 및 이의신청위원 13명을 위촉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심의,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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