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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소년·노인 상대 불법영업 단속

관내 유흥업소 업주 대상 계도 활동

무주군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 탈선행위를 막고, 농한기 노인층을 상대로 한 ‘떴다방’의 기승을 차단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흥 단란주점과 호프집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우려되는 관내 유흥업소 54개소와 효도관광지, 휴게소,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 등이다.

 

군 담당공무원들은 해당 장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유무,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인다.

 

또한 시니어 감시원들과 함께 출장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품교환권 및 선물을 준다고 현혹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고객을 모집하는 ‘떴다방’에 대해서도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졸업 시즌이 이어지면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이와 맞물려 농한기 기승을 부리는 ‘떳다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구입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10일 무주읍 풀마트 사거리에서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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