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현재 진행중인 여론조사에 의한 기념일 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에 의해 기념일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우리 고창군의회와 군민 모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여론조사를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역사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개탄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추진과정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의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기념일 제정을 위한 일련의 시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권고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깊은 성찰과 반성에 기초한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할 것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의견과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실행할 것,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일방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기념일 제정을 위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고창군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식기구인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지난 2007년 1월 제10차 회의시 1차 기포일을 국가기념일로 결정함으로서 절차상으로 기념일 제정 추진문제는 이미 매듭지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기념재단에서는 2011년 기념일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실효적이고 적법하게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1차 기포일로 기우는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어떠한 입장의 표명이나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결정하는 무책임함을 보여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고 무책임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역간의 갈등으로 그 책임을 포장하고, 나아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하였으며 마치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념일 제정이 미뤄지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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