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장학수의원은 "장학재단이 만들어진지 13년이 지나며 정읍시에서도 27억원의 예산이 출연되었고 수천명의 시민들이 1만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기부하여 현재 88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었는데 정작 장학재단의 회원은 한명도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정관 제16조(회원자격)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내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갖는다고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회원한명도 없이 정읍시가 이사와 감사를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결로 이사의 취임을 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숙 사업역시 정읍시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천받은 13명의 이사가 사업승인 형식을 거쳐 시민사회단체나 정읍시의회나 정읍교육청에서 요청한 공청회를 아예 무시하고 11명 이사들의 일방적 의결로 정기적금까지 해약해가며 45억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면 장학금 기부자들의 마음은 어떨지, 기부한 시민들이 회원이 아니라를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에 정읍시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사원(주주,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단법인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며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 제도를 두어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학기금으로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은 별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관의 준칙'이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도 재단법인의 회원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 제16조(회원자격)는 차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삭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읍경실련, 농민회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장학수의원 검찰 고소건(허위사실유포및 명예회손)에 대해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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