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군지회에 맡기기로

순창군이 지난 14일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갖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주)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대표 김문곤)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업 운영 수탁자로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해당된다.

 

콜택시 이용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인 1750원으로 책정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며, 이 제도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택시는 이용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지원센터로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연중무휴 운영된다.

 

군 강수영 교통행정담당은 “중증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동하는데 따른 불편함이었다”면서 “이번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 및 대중교통 이용상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