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사고·질병 때 대체 인력 임금 보조 / 작년 181농가 3500만원…경영 안정 도움
농업인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일정기간 병원에 입원했을때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순창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농작업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 10일 한도내에서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대체 인력의 임금에 따라 전체 임금의 85%, 일일 최대 5만1000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해당농가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원 중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 사업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경영안정에 크게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해당농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과면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해 모내기가 한창인 5월에 경운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농사일을 하지 못했는데,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아 모내기와 고추심기 등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 때의 고마움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1농가(사고 114, 질병 67)에게 35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입원으로 인해 농작업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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