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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일제 강제동원·납북자 신고 접수

순창군은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6·25전쟁 납북자 신고는 12월 31일까지 각각 접수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국외로 강제 동원된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이 해당된다.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안았어도 피해 사실만 입증되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유형별(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장해, 미수금, 의료지원금)로 본인이나 유족이 순창군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6·25전쟁 납북자 신고 접수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강제로 납북된 사람 및 가족들의 피해사실 파악을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신고받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둘러 접수해야 한다”면서 “6·25전쟁 납북자 신고는 신고기한이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 만큼 관련 가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인이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제3자의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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