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 파선거구(송천2·팔복·조촌·동산동)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윤중조 시의원 후보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공천심사위원회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전주시의회 부의장 출신인 윤 후보는 이날 자료를 통해 “새정연에 후보 신청해 배수 압축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경선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공심위로부터 배수 압축에서 제척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련의 공심위 행태를 비난했다.
윤 후보는 “새정연 공심위는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고, 기존의 결정을 뒤집어가면서까지 후보 압축에서 제척시킨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후보로 공천된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공심위의 결정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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