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외부 정비센터로 이동때 사고 위험 / 수차례 설치 요구에 관할구청 조례해석 핑계만
전주 장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자동차 성능점검장이 없어 구매자나 매매상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장동물류단지에 따르면 2009년 문을 연후 중고차시장 신장과 함께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매월 2000대 이상의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고객이나 매매상들은 단지 내 성능점검장이 없어 무보험 차량으로 외부 정비센터를 이용해 사고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성능점검은 자동차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해 매매 시에 소비자에게 차량 상태를 고지하고 점검오류 발생 시 보상을 하여주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58조2항)에 따라 매매업자의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해당 부지가 물류유통단지로 조성된 만큼 성능점검 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주 장동자동차매매단지는 기존 물류유통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상태.
전주시가 자동차 매매단지는 자동차 관리법(제60조 2항)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경매장, 건축법 시행령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목적 상점 중 자동차용품에 한 한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내 일반 자동차용품점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안전이 우선시되는 성능점검장을 불허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매매업이나 경매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같은 단지 내 성능 점검장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중고자동차의 유통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성능점검이 필수적이라는 것.
실제 울산 진정자동차매매단지와 대전 종합 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물류유통단지에서 자동차매매단지로 변경하고 단지 내 성능점검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간편 검사 등 관련 시설만 있으면 소비자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고를 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는 “수차례 관할관청인 덕진구청에 성능 점검장을 단지 내에 설치토록 요청하였으나 잘못된 조례해석만 내세워 신고가 수차례 반려됐다”며 “성능점검은 자동차매매 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단지 내 성능점검장 설치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내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