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19일 6억여 원의 시설 대부료가 체납된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이하 웨딩센터)에 대해 이날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날 “그동안 법원결정과 대부료 분할납부 등 예식의 안정적 진행과 수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체납 대부료가 법원 조정액(5억28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더 이상 대부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당해시설을 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해지는‘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5억2800여만 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난 2009년 3월11일 전주지방법원 대부계약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센터와의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웨딩센터 측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대부료를 수시 납부해왔으나, 최근 체납액이 6억6000여만 원으로 계약해지 및 명도사유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시설관리공단과 웨딩센터의 계약 만료시점은 오는 2015년 8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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