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효율적 운용 강조…시 "공공성 확보위해 사업 제한"
한때 ‘의원 재량사업비’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주민참여예산(주민숙원사업)의 운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나친 대상사업 제한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송천1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돼 도로 덧씌우기 등에만 4년째 반복되는 실정”이라면서 “전주시 행정동별 지역사정은 고려되는 않은 일괄적 적용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주민참여 예산을 성질별로 사업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주민참여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상당수 동(洞)이 주민센터 창고 앵글선반 설치, 민원실 북카페 설치, 옥상 정원 보수공사, 다목적실 보수공사 등 시설물 기능보강 등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은 과거 시의원들에게 연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해당 지역구 소규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주민숙원사업비였으나, 예산계정 항목없이 포괄사업비로 수립되면서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예산수립 방식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 사업대상을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인도 및 공원정비, 하수도 정비 등으로 제한하고, 대상사업은 시의원과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가꾸기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집행이 이렇게 반복될 때 행정동의 편차,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사정 때문에 소모성 경비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답게 집행 과정을 투명화하고 계약을 철저히 한다면 문제될게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전주시 한 관계자는 “사업대상을 제한한 것은 보다 넓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문제 제기의 이면에는 의원들이 생색을 내지 못한 것에 불만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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