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주시의 총 체납액은 9월 말 현재 342억원(지방세 229억원, 세외수입 1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가량이 늘었다. 시는 이 기간에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최고서(독촉장)를 보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3명(체납액 32억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압류, 각종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62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 해결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전담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37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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