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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부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이미숙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상임위 가결

전주시민들도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고, 출산장려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안에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를 추가했다. 또 매년 출산장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숙 의원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전주시만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둘째아로 확대하는 데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며 “비록 금액이 많지 않고, 출산축하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지역 형평성에 부합하는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집행부에서 공포하면, 전주지역 둘째아 출산 가정도 내년부터는 소정의 자녀 양육비를 받게 된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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