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23개 단지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 시민회 "재산권 보장 위해 시가 적극 나서야"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분양가격을 과다 산정한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며 “해당 건설사들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고, 그동안의 폭리를 숨기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는 “자치단체가 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때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주체인 전주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1년 4월 대법원은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랐고, 건설사의 분양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24일 분양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며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2차아파트 입주민 83명이 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세대당 870여만원에서 많게는 1100여만원까지 부풀려진 아파트 가격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LH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거나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은 사례는 없었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4년) 전주지역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는 모두 23개 단지, 2만8601세대다. 이 중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LH나 민간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에서 지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에는 전주시가 개입돼 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 마련과 집단 소송 지원, 폭리를 취한 사업주의 부당이득금 자진 반납 분위기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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