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지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전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순차적 해제에 대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지난 5일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된다면 해당 부지는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효된다.
박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해제 예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투자 권유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 수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공원·광장·학교 등 471개소 1361만3000㎡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2조5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승수 시장은 “시의 재정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오는 2020년 7월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세부 지침이 통보되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은 해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공원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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