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소규모 영세축산농가(20두 이하 소 사육)의 가축진료비지원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자가 진단으로 인한 악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축질병의 조기진단과 적기 치료로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산과 질환에 대한 진료·치료비 지원과(농가당 50만 원 이하)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 마련, 개업 수의사의 상담, 진단, 치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진료비는 먼저 환축이 발생한 농가에서 출장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무통장 입금 및 신용카드)하고 진료 수의사에게 ‘진료비 지원사업보조금 신청서’와 증빙서(정산서, 무통장입금표 및 카드전표, 계산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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