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 조례 입법예고

순창군이 여성운전자를 위한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안내표지 방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안내표지 방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순창군 주자창 조례를 개정 입법 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30면 이상 주차장 설치의 경우 30%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여성친화적 관점을 적극 반영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여성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