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본격

군-농협, 업무 협약… 총 2억8000만원 규모 / 영농자금 이자 부담 최소화·소득 향상 기대

▲ 임실군과 농협임실군지부가 27일 개최한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 인사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임실군과 농협임실군지부는 27일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군청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김장근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장, 이재근 임실농협장, 김학운 오수관촌농협장, 엄귀섭 임실군조합공동사업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참여기관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농민들이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자금을 수확기 이전(5월~9월)에 월급제로 지급해 영농자금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8000만원(군비)으로 관내 벼 재배 농가중 농협과 수매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행정에서 농협으로 이자(연4%)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심민 군수는 이 자리를 통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행정과 농협이 상호 협력하여 힘과 뜻을 함께 한다면 타 지역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업의 하나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선6기 농정방향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군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640-2432~3)과 읍·면 산업팀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