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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마을택시 조례안 '정당'

군 무효확인 청구소송 / 대법, 군의회 손들어줘

순창군과 순창군의회의 마을택시 관련 조례안의 법적 공방이 결국 순창군의회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26일 순창군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관내 14개 마을, 총 500여 명의 주민들이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마을택시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순창군은 이 조례안이 헌법상 평등원칙 등의 위반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형태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례안 무효확인을 위한 대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군은 여객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금 업무 등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함으로 자치단체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하지만 법령 위임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고 즉 순창군의 마을택시 관련 조례안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 전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법령 위반 등이 아닌 정당한 조례안이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순창군의회 측 송소를 맡았던 김용호 변호사는“순창군의회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 제정된 순창군의 마을택시 도입을 위한 이 조례안은 정당한 이유와 방법에 의해 제정된 조례안이다”며 “이번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변호사는 “순창군 등 대부분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이 보조금 지금 형태로 운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순창군이 마을택시 도입을 위한 재정 마련 등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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