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도 접도구역(도로와 접해있는 행위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군도 6호선과 7호선, 10호선, 옛국도 37호선 등 총 4개 노선 15.4km구간으로 이달 말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무상 무주군 도로담당은 “그동안 도로 인근 5m구간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 등을 할 수 없었다”며 “접도구역의 해제로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접도구역 해제는 2014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접도구역 지정제외와 예외지역을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고속국도 접도 구역의 폭원은 애초 20m에서 10m로 축소되도록 개정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