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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위반행위' 강력 단속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주민주도의 청결운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홍보전단지 배포 및 홍보물 게시, 청소차량 안내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3NO운동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자 11명을 단속하여 7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방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던 주요공터의 토지소유자 4명에게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여 방치된 각종 생활폐기물 및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군은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건당 5만원-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청정진안의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아름다운 청정진안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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