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안상엽)는 지난 31일 임실모터스 등 관내 견인업체를 방문하고 대표자와 견인기사를 대상으로 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교육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키 위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갓길운행과 역주행등 무리한 운행을 근절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 기사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을 주지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막중한 책임의식을 제고키 위해 실시됐다.
임실경찰은 또 이번 방문을 통해 견인업체 대표들에 9월중 1개월을 견인차량 특별 단속기간임을 고지, 신호와 갓길운행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경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