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제정 가운데 자부담을 없애고 보조금을 포함한 자비 전액을 군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돕는다는 점과 예술단체의 보조금 편법 정산 등을 청산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의존도를 심화시켜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낮추고 수익추구를 위한 사업화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강성옥·설경민·고석원 의원이 제안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 25조3항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예술단체, 예술인, 군산예총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체육단체 등 타 단체에서도 자부담 폐지를 건의할 경우 해 줄 수밖에 없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전액무상 지원으로 인해 군산시의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 간 서로 협의를 통해 자부담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 결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예술진흥회(이하 진흥회) 위원 역시 문화예술 관계자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높아 자칫 진흥회가 금전과 관련된 전권을 갖는 위원회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실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은 군산예총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을 15명 이내의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다.
또한 문화예술이 아닌 체육 등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동일한 요청을 해올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어 문화예술인도 지원하고 실리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정가결 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군산시의회 제2차 본회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을 보면 예술인의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간 관행처럼 이뤄졌단 단체들의 편법 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술단체의 의존도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 점차적으로 조례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