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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개체수 증가에 따른 유해조수 퇴치로 주민의 안전과 농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료수렵장을 운영한다.
전체 면적 597㎢를 차지하는 임실군은 공원지역과 군사보호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임야를 대상으로 수렵장을 설정, 고시했다.
수렵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나 임실군홈페이지, 야생동물관리협회 전북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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