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시행되는 50㎡ 이상 소규모 축산농 허가제에 맞춰 임실군은 관내 준전업농과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시행중인 축산업허가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을 보호,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펼치고 있다.
이번 허가제는 축종에 관계없이 농장입구에 차량소독기와 차량진입 차단봉을 설치해야 하고 출입금지 안내판과 신발 소독조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소와 돼지를 비롯 닭과 오리 등 사육규모가 50㎡가 넘는 축산농가는 허가제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상태의 양축행위는 과태료와 시설물 철거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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