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실 다문화가족 민원 읍·면 처리

그동안 군청에서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던 다문화가족의 전입과 체류지 변경신고 등이 이번 달부터 관련 읍·면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다문화가족의 이같은 불편이 4월부터 해소됐다며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책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읍·면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는 다문화가족에만 제한되며 이를 제외한 외국인은 군청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의 거주시 변경시는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및 계약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230여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정치일반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자치·의회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사회일반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주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