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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키로

임실군은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로 애꿎은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속구역이 제한된 까닭에 차량통행 혼잡이 야기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이동식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이달 1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단속구역내 이중주차와 사선 및 직각주차가 해당되며 교량 및 인도상에 주차한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상업용 차량과 상업주, 주민이 대부분 위반하는 홀·짝제 구역 주차위반을 비롯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까지 집중홍보와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임실경찰서와 합동으로 경고장 없이 위반스티커를 즉시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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