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새만금 2호 방조제·33센터 인근 인정
김제시 해안선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이후 정부 통계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되살아나 실질적인 바닷길을 인정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선 통계를 담당 하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해 10월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 결정한 것과 (김제시의) 해안선 반영 요구를 받아들여 새만금 방조제를 해안선으로 반영, 정부 통계를 재 산정한 후 김제시에 10.5㎞(2호 방조제(9.9㎞) 및 새만금 33센터 인근 해안선(0.6㎞))의 해안선을 통보했다.
새만금 사업 전 새만금 앞 바다는 김제시를 비롯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어민 모두 자류롭게 어로활동을 했던 곳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김제시에는 37㎞의 해안선이 있었으나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 되고 2006년 4월21일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김제시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히고 정부 통계에서 조차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졌다.
김제시의 경우 해안선이 사라지면서 바다를 주업으로 살아왔던 1500세대 3329명의 어민들이 생존권을 잃고, 지방어항인 심포항 및 6개소 소규모 어항이 폐쇄되는 등 해양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잃어 버렸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어민의 생존권 확보 및 백년대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여간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추진, 그 결과 지난해 10월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으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렸고, 이번 국립해양조사원의 새만금 방조제 해안선 통계 반영으로 실질적인 바닷길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건식 시장은 “이번 2호 방조제의 해안선 정부 통계 반영으로 새만금 앞 바다를 김제시 연안관리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체 어항 확보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김제시는) 명실상부 새만금 해양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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