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진안군, 가축 분뇨 처리비 인상

진안군이 지난 1일부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에 들어갔다.

 

군은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해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만들고 지난달 13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농가부담)는 톤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6.25%,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농가부담)는 1500원에서 6000원으로 300%각각 인상됐다. 농가 부담 총액은 톤당 9500원에서 총 5000원 늘어난 1만4500원으로 52.6% 높아지게 됐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