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정책에 따라 임실군은 오는 9월부터 일반 단독주택에도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공동주택과 음식점에 한해 적용됐으나 자원절감과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같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일까지 관내 12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주민설명회를 마친데 이어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시행단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음식물 분리배출의 당위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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