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놔두더니 한꺼번에 356건 적발
관련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허가없이 외국적 선박으로 국내 항만간 운송행위를 해 온 국내외 선사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그러나 이같은 고발조치는 최근 광양항의 카보타지 예외적용 방침이 무산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국내항간 운송허가 또는 해운업 등록 없이 국내 항간에서 자동차를 운반한 7개 선사의 총 356건을 적발, 해운법과 선박법 위반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
고발된 선사는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HOEGH, MOL, NMCC, 케이라인 등 7개사다.
현행 해운법상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고 선박법상 지방해수청의 허가없이는 한국선박이 아니면 국내 각 항만간(港間)에서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뒤늦은 무더기 고발조치는 최근 광양항의 카보타지 예외적용 방침이 무산된 후 해양수산부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려 7년 동안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해양수산부에 쏟아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고발조치는 해운법과 선박법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보타지는 국가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 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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