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경미 시의원 5분 발언서 지진 관련 조례 제정 역설
군산시의회 방경미 의원은 11일 제19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차원서 다양한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건축법령 강화와 별도로 군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지진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맞는 대책 마련 촉구는 군산 시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중 상당수가 내진설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지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40개 저층 아파트 단지(총 5544세대)가 존재, 이들 건축물에 대한 안저검사와 내진보강 등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 공동주택 외 건물도 지진 규모 6.0~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는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방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군산시 관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조사 결과 전체 4만5850동 가운데 5.5~6.5의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은 1070동, 6.0~7.0은 3499동 등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축물은 겨우 4569동으로 전체의 9.9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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